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조문 요약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연설비피난용승강기건축물방화문설치할예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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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3.5, 2018.10.18, 2021.3.26, 2024.8.26, 2024.11.15>

1.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삭제 <2018.10.18>
마.삭제 <2018.10.18>
바.삭제 <2018.10.18>
사.삭제 <2014.3.5>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1) 배연설비',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이하 "제연설비"라 한다)']]

자.삭제 <2014.3.5>
2.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삭제 <2018.10.18>
다.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3.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4.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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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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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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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