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3.5, 2018.10.18, 2021.3.26, 2024.8.26, 2024.11.15>
1.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삭제 <2018.10.18>
마.삭제 <2018.10.18>
바.삭제 <2018.10.18>
사.삭제 <2014.3.5>
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1) 배연설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이하 "제연설비"라 한다)
자.삭제 <2014.3.5>
2.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삭제 <2018.10.18>
다.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3.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4.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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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등 관련)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상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는 승강장의 바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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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9 ·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제25조 · 지하층의 구조제26조 · 방화문의 구조제27조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제28조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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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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