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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 방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9.8.6, 2022.2.10>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삭제 <2010.4.7>
5.삭제 <2010.4.7>
6.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7.「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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