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조문 요약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회전문의 설치기준회전문과사이센티미터회전문없도록구조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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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2. 조문 관계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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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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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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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