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7(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신청자의 제조현장을 확인한 결과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
[['가.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기준(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인정받은 기준을 말한다)', ' 1) 원재료ㆍ완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 2) 제조공정 관리 기준', ' 3) 제조ㆍ검사 장비의 교정기준']]
나.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에 대한 로트번호 부여
2.건축자재등에 대한 시험 결과 건축자재등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
가.영 제63조의2제1호의 복합자재: 제24조에 따른 난연성능
나.영 제63조의2제2호가목의 자동방화셔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
다.영 제63조의2제2호나목의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기준
라.영 제63조의2제3호의 방화문: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기, 불꽃 및 열 차단 시간
마.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내화구조: 별표 1에 따른 내화시간 성능기준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