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2015.7.9>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21.3.26, 2024.11.15>
1.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2.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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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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