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7.19>
1.제1종 근린생활시설
2.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의료시설
5.교육연구시설
6.노유자시설
7.운동시설
8.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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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국가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협의를 요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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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국가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협의를 요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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