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의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의5 삭제 <1999.4.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노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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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