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6조 (각종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제10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
2.제10조의4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3.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의 접수
②공인노무사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
2.제6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또는 휴업 사실 통지의 접수
3.삭제<2016.4.26>
4.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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