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6조 (각종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인노무사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각종 보고전자정부법노무법인접수고용노동부장관보고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제10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
2.제10조의4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3.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의 접수
공인노무사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
2.제6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또는 휴업 사실 통지의 접수
3.삭제 <2016.4.26>
4.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접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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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인노무사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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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