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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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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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 12. 22.>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14일 | 노무법인 | 명칭 |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공인노무사 등록번호 사원 | 성명 | 공인노무사 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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