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 (시험의 실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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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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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응시원서제3조 ·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제3조의2 · 수수료의 결정제4조 · 합격자 명부 작성제4조의2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