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 (시험의 실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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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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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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