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보증보험 가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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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의2 · 보증보험 가입신고서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12.2.9> 보증보험 가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 신고인 | 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소 사무소 | 사무소 형태 | [ ]공인노무사사무소 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 ]법인…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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