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수수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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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4.26>
②공단 이사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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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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