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 (연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인노무사회
2.「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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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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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기준
1. 직무교육은다음의교육내용으로구성하여40시간이상실시 하여야한다. 가. 직업윤리등소양교육: 10퍼센트 나. 노동관계법령등이론교육: 50퍼센트 다. 노무관리ㆍ상담기법등실무교육: 40퍼센트 2. 실무수습은다음의단체또는기관에서실시한다. 가. 개업노무사의사무소 나. 합동사무소 다. 노무법인 라. 공인노무사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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