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 (연수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연수교육한국산업인력공단법사립학교법연수교육기관연수교육기관이고용노동부장관공인노무사회연수교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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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인노무사회
2.「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교육기관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노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기준
1. 직무교육은다음의교육내용으로구성하여40시간이상실시 하여야한다. 가. 직업윤리등소양교육: 10퍼센트 나. 노동관계법령등이론교육: 50퍼센트 다. 노무관리ㆍ상담기법등실무교육: 40퍼센트 2. 실무수습은다음의단체또는기관에서실시한다. 가. 개업노무사의사무소 나. 합동사무소 다. 노무법인 라. 공인노무사회 마.…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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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은 별표의 연수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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