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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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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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노무법인 인가대장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12. 22.> 노무법인 인가대장 (앞쪽) 인가 번호 | 인가 연월일 설립등기 연월일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노무법인 | 명칭 |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공인노무사 등록번호 사원 | 성명 | 공인노무사 등록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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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12.10> 제 호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1. 노무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노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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