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노무법인 해산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5(노무법인 해산신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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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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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노무법인 해산신고서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12.10> 노무법인 해산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4일 | 신고인 | 성명 등록번호 노무법인 | 명칭 | 인가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해산 연월일 | 해산 사유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제1항( )호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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