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 (경제분석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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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경제분석국에 산업경제분석과ㆍ계량경제분석과 및 시장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장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산업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총괄ㆍ관리 및 조정
2.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3.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4.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계량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경제분석
3.표시ㆍ광고,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특수판매, 할부거래 분야 및 불공정한 약관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경제분석
4.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데이터 기반 설문ㆍ행동 실험의 설계 및 분석
6.데이터 기반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⑤시장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ㆍ대리점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2.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4.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5.주요 산업ㆍ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6.위원회 소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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