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9.27>
1.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사진 2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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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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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4 · 위생사 면허증(재발급, 재부여) 신청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9. 9. 27.> 위생사 면허증 [ ] 재발급 신청서 [ ] 재부여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면허번호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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