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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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