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6조 (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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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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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대방의 급부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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