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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 제23의2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의2조
·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 2010-02-07
공포 · 2010-02-05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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