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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 수수료 규칙 · 제23의2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의2조 ·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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