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 (인증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조문 요약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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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12.31, 2006.12.14, 2010.2.5>
②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③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2.5>
④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3.2.24, 2010.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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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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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2-07 시행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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