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7조 (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ㆍ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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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제33조 · 수수료등의 청구제34조 · 수수료 등의 면제제35조 · 수수료등의 예납 등제36조 · 계산서의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7조 · 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