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6조 (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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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5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제15조의 규정은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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