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승인증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조문 요약
승인허가 또는 동의.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승인증서 등의 작성승인증서이행하지법률행위승인허당사자쌍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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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승인증서 등의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개정 1986.12.24, 2010.2.5>
1.승인허가 또는 동의
2.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4.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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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허가 또는 동의.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2-07 시행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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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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