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승인증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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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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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승인증서 등의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개정 1986.12.24, 2010.2.5>

1.승인허가 또는 동의
2.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4.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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