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3조 (수수료등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조문 요약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수수료등의 청구수수료등완결하지아니하면공증인촉탁받청구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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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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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2-07 시행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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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