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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6" alt="img12937416" >',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 │', '├────────────────────┼──────────────────────────┤', '│200만원까지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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