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6" alt="img12937416" >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 │

├────────────────────┼──────────────────────────┤

│200만원까지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