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조문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6" alt="img12937416"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공증인법alt=법률행위증서만원수수료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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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6" alt="img12937416" >',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 │', '├────────────────────┼──────────────────────────┤', '│200만원까지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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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6" alt="img12937416"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2-07 시행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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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