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2010.2.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5" alt="img12937415" >', '┌───────────────────┬────┐', '│ 전 유 부 분 의 개 수 │수 수 료│', '├───────────────────┼────┤',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천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천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1천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천100원│', '└───────────────────┴────┘', '</img>']]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04" alt="img12937404" >', '┌──────────────┬────┐', '│단지내 건물의 동수 │수 수 료│', '├──────────────┼────┤',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9천원 │',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4천원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