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증인 수수료 규칙 · 제13의2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의2조 ·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2010.2.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5" alt="img12937415" >', '┌───────────────────┬────┐', '│ 전 유 부 분 의 개 수 │수 수 료│', '├───────────────────┼────┤',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천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천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1천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천100원│', '└───────────────────┴────┘', '</img>']]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04" alt="img12937404" >', '┌──────────────┬────┐', '│단지내 건물의 동수 │수 수 료│', '├──────────────┼────┤',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9천원 │',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4천원 │', '└──────────────┴────┘', '</img>']]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2010.2.5>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6.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