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2010.2.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5" alt="img12937415" >
┌───────────────────┬────┐
│ 전 유 부 분 의 개 수 │수 수 료│
├───────────────────┼────┤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천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천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1천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천100원│
└───────────────────┴────┘
</img>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04" alt="img12937404" >
┌──────────────┬────┐
│단지내 건물의 동수 │수 수 료│
├──────────────┼────┤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9천원 │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4천원 │
└──────────────┴────┘
</img>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2010.2.5>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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