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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1조 · 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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