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포일 2010-02-05 · 시행일 2010-02-07 · 소관 - · 총 42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10-02-05 · 시행 2010-02-07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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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제11조 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제12조 부대적 목적의 경우제13조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제13의2조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제14조 승인증서 등의 작성제15조 사실에 관한 증서제16조 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제17조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제18조 여러 사실의 증서제19조 위임장등제19의2조 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제20조 인증행위제21조 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제21의2조 위임장의 인증제22조 사서증서의 확정일자제23조 집행문 부여행위제23의2조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제24조 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제25조 증서원본 등의 열람제26조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제27조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제28조 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제29조 일당, 여비 등제3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제30조 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제31조 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제32조 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