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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LAW · 법률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률 · 공포 2010-02-05 · 시행 2010-02-07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제11조
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제12조
부대적 목적의 경우
제13조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제13의2조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제14조
승인증서 등의 작성
제15조
사실에 관한 증서
제16조
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제17조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제18조
여러 사실의 증서
제19조
위임장등
제19의2조
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제20조
인증행위
제21조
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제21의2조
위임장의 인증
제22조
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제23조
집행문 부여행위
제23의2조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제24조
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제25조
증서원본 등의 열람
제26조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제27조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제28조
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제29조
일당, 여비 등
제3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제30조
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제31조
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제32조
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제33조
수수료등의 청구
제34조
수수료 등의 면제
제35조
수수료등의 예납 등
제36조
계산서의 교부
제37조
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제38조
특례
제4조
가액결정의 표준시
제5조
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제6조
당사자 일방의 촉탁의 경우
제7조
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제8조
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제9조
지역권 설정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