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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5조 · 수수료등의 예납 등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 2010-02-07공포 · 2010-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 등)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5>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1985.8.1, 2010.2.5>
공증인은 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79.6.15,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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