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1. 일당', '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 철도임 또는 선임', '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 실비액']]
[['4. 숙박비', ' 실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