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 (일당, 여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조문 요약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철도임 또는 선임.
일당, 여비 등실비액일당시간만원운임자동차운임여객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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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1.[['1. 일당', '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2. 철도임 또는 선임', '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3.[['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 실비액']]
4.[['4. 숙박비', ' 실비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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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철도임 또는 선임.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2-07 시행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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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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