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 (일당,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1.일당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철도임 또는 선임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3.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실비액
4.숙박비
실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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