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5조 (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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