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 (위임장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조문 요약
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위임장등시간수수료천원거절증서피초청인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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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1.10.7, 1993.2.24, 1996.12.31, 2010.2.5>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86.12.24, 1996.12.31, 2010.2.5>
③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원을 더한다. <신설 1996.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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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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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2-07 시행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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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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