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한다. <개정 1971.2.12, 1974.8.26, 1979.6.15, 1991.10.7, 1996.12.31, 2010.2.5>
②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 다만, 1장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본다. <개정 1979.6.15,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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