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0조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개정 1979.6.15, 2010.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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