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2016.2.3>
1.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박물관미술관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 함께 인용박물관미술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조문 인용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 조문 인용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평생교육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박물관미술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서관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평생교육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30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제4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영상물등급위원회·재산의 기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물관미술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