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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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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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2016.2.3>
1.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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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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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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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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