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3조 (국제표준자료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판업체 또는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서관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 함께 인용콘텐츠산업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 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청소년 보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콘텐츠산업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조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는지 여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간행물은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서관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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