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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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을 추천 시에만 준수하면 되는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성과 연령 비율은 위원 추천 단계뿐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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