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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