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계좌이체입금요구서세무서장국세환급금체신관서납세자한국은행계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