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심사확인 도장
(예시) 출발 2009 JAN 25 동해 002 법무부 (규격 30㎜×20㎜) (예시) 도착 2009 JAN 25 동해 016 법무부 (규격 30㎜×20㎜)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출입신고서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6.28> 출 입 신 고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작성된 출입신고서는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한자성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성별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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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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