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교역별지결과보고서통일부장관반출입반출반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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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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