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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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북한방문결과보고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9.7.>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 방문자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주소ㆍ연락처 | (전 화: ) 소속 및 직위 | (전 화: ) ② 방문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나이 | 거 주 지 | 소속 및 직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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