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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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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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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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