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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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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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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