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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