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북한주민접촉별지신고유효기간수리통일부장관신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