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별지승인반출ㆍ반입반출입반출반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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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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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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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