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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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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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28>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① 방문자 인적사항 | 성명 (한자: ) | 성별 [ ]남 ㆍ [ ]여 방문증명서번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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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방문승인 신청제3조 ·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북한방문결과보고서제6조 · 북한 방문 안내교육제7조 ·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제8조 ·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제9조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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