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북한방문 신고서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28> 북한방문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신고번호는 공관별 전문 전치부호 - 신고연도(마지막 두자리) - 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록합니다. (예:주한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