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ㆍ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②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③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증명서번호
2.성명
3.성별
4.생년월일
5.유효기간
6.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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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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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방문승인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제5조 · 북한방문결과보고서제6조 · 북한 방문 안내교육제7조 ·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제8조 ·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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