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방문증명서통일부통일부장관규격표지센티미터ㆍ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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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ㆍ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증명서번호
2.성명
3.성별
4.생년월일
5.유효기간
6.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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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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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