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협력사업 신고서협력사업별지변경신고신고신고서수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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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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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